열린우리당 ‘유령당원’ 논란에 고강도 처신

  • 입력 2006년 1월 1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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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0일 서울 봉천본동 노인 156명이 자신도 모르게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돼 매달 1000~2000원의 당비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유령당원' 논란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개 시도당에 대해 특별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거나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중앙당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당비 대납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임 당 의장을 선출하는 2월 전국 대의원 대회는 물론 당내 모든 경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 후보자 전원으로부터 일정한 공탁금을 받았다가 불법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돌려주는 이른바 '클린선거공탁금제'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모든 당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당비 대납 등 선거 관련 불법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령당원은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간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인 탓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간(基幹)당원제란 월 2000원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당원에 한해 당내 공직 후보자 경선 등에서 투표권을 주는 제도. 열린우리당은 2003년 창당 때 유시민(柳時敏) 의원 등이 "기간당원제는 정치개혁의 초석"이라고 주도, 도입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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