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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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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의 차남이 200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정 사장이 2003년 5월 KBS 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1977년생인 정 사장의 차남은 1993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1995년 입영 대상이 아닌데도 병역 면제를 신청해 면제받아 정 사장 취임 당시 병역기피 논란이 빚어졌었다. 정 사장의 차남은 200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 포기 전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한국 국적을 택할 경우 병역의무 대상이 되지만 정 사장 차남의 경우 이미 영주권자인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기에 한국 국적을 택했다 해도 병역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정 의원은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신청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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