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제보사례비 1000달러 줬다”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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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MBC 이상호(李相澔·37) 기자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건네 준 재미교포 박인회(구속) 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0달러(약 100만 원)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7일 박 씨를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녹취록 요약 보고서 사본 3건을 이 기자에게 건넸다.

이 기자는 같은 달 29일 미국 뉴저지로 박 씨를 찾아가 취재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000달러를 줬다. 이 기자가 1만 달러(약 1000만 원)를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박 씨는 곧바로 이 기자와 함께 입국해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부친 집에서 보관 중이던 도청 테이프 복사본을 건넸다.

검찰은 이 기자와 박 씨 모두 검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이 기자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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