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대응 배경]사태 방치땐 정권-검찰 충돌 우려

  • 입력 2005년 5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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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검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평검사회의를 겨냥한 사전 경고의 성격이 짙다.

3일 밤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견해를 일부 수용해 마련한 절충안을 협의와 조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검사들은 한 공동위원장과 김 장관이 합의한 다음 날인 4일 ‘항명(抗命)’ 성격의 반발 움직임을 보였고,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를 추진해 왔다. 청와대로서는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경우 검찰의 반발은 현 정권과 검찰 조직 전체의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2003년 3월 정권 출범 초기에 벌어졌던 ‘검란(檢亂) 사태’의 재발을 미연에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사도 공무원 아니냐”고 말해 추가적인 집단행동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 기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지가 십분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검사들의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3월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검사들이 ‘막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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