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에 이혼-재혼 표시 안한다

  • 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00분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초본에 표시해 오던 과거 가구주 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해 더 이상 이혼, 재혼 등 사생활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엔 채권,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경우 회사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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