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헌재 폄하? 비판도 못하나"

  • 입력 2005년 3월 1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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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4일 김영일(金榮一)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재판관의 발언은 본분을 벗어난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라며 "정치인이 국민적 비판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위헌 결정 전도 아니고 그 이후에 법리논쟁을 포함한 다양한 비판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민주사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의 근거로 삼은 관습헌법 이론에 대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무력화시켰던 전례는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있었다"며 "헌재는 또 관습헌법의 논거로 위헌 결정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두변론을 여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직후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역사적으로 관습헌법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던 때가 있었다.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고 밝혔으나 실제 대정부 질문에선 이 부분을 읽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재판관은 11일 퇴임사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해온 정치권을 겨냥해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폄하하는 의견이 많은데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며 "헌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지각없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히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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