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비서실장 보석 결정

  • 입력 2005년 3월 13일 15시 17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현대그룹에서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주 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건강이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올해 1월15일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 받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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