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변제 상한액 3000만원으로 낮춰

  • 입력 2005년 2월 25일 0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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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법원은 2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안)’ 중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설치와 최저변제액 문제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16일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채무액수를 조정하도록 돕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본보 18일자 A1면 참조)했으나, 금융감독원에 개인채무조정위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개인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우선 갚아야 하는 최저변제액의 상한액도 당초 합의했던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췄다. 최저변제액 비율도 총 채무액의 5∼8%에서 3∼5%로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합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나, 법안 심의가 길어지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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