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심각…세면대 머리카락 까지 먹여”

  • 입력 2005년 2월 2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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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소대장은 세면기의 청소가 미비하다며 병사들에게 세면대 구석에 있던 먼지와 머리카락 덩어리를 입에 넣게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군내 가혹행위 사례 중 일부다.

최 의원은 “군내 가혹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를 엄격히 적용하고 군내 가혹행위 조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이 군 검찰 공소장에서 찾아낸 가혹행위 사례.

#사례 1-제00보병사단 (2002년)

김 모 중위(소대장)는 2002년 5월 정모 병장 등 사병 3명에게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 밑부분의 황태찌꺼기를 긁어서 그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게 했다. 김 중위는 또 세면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구석의 머리카락과 먼지덩어리를 부대원의 입에 넣었다.김 중위는 같은 해 7월에도 화장실 청소 불량을 이유로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소변기의 소변 찌꺼기를 긁어낸 뒤 부대원의 입에 집어넣었고, 11월에는 부대원들에게 화장실 휴지통 내부에 있던 인분이 묻은 휴지를 입으로 물게 했다.

김 중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혹행위 혐의로 같은 해 12월구속된 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중위와 같은 부대 소속인 주모 중사는 담뱃불로 부대원 5명의 이마에 소위 `담배 빵'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례 2-0군단 사령부(2004년 4월)

병사들을 팬티만 입히고 화장실 고무물통에 넣고 가혹행위

#사례 3-0군단 000방공중대(2004년 4월)

10여명의 병사들을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게 한 뒤 군가를 부르게 함.

#가혹행위 사례 4-00사단직할(2004년 9월)

훈련병 7명에 대한 군기교육준비기간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를 거절한 채 "옷에다 싸라"고 모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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