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T 위반國 核 평화적이용 봉쇄”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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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비(非)핵무기 국가가 핵 폭발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되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올 5월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재평가 회의를 통해 도입하려는 이 제재 방안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제한을 겨냥한 것이다.

스티븐 레더매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군축협회 초청 연설에서 “NPT 협정의 제1, 2, 3조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는 평화적인 핵 활동을 보장한 4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의 의도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고 보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 밖에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6자회담 과정의 붕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북한의 (핵물질) 확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3대 원칙에 견해를 같이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보상을 주면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은 채 “미 국민 보호와 우방의 이익을 위해 화폐위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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