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앞으로 1, 2년간 더 유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