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부영 前의장에 오늘 출두 통보

  • 입력 2005년 2월 2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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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한화 측에서 1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전 의장에게 2일 자진 출두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맹세코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1일 오전 한화그룹 임직원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이 전 의장에게 1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1일 밤 이 전 의장의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을 이 전 의장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A 씨는 “2002년 8월경 한화 임원 이모 씨한테서 1000만 원짜리 채권 3장을 받아 현금화 한 뒤 같은 해 11월 고깃집 개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는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입찰 당시 호주 맥쿼리생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처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속인 것은 민법상 ‘기망(欺罔)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맥쿼리는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참여했으며, 컨소시엄 계약서에도 대한생명 인수 후 자산운용에 참여한다고 돼 있는 만큼 기망행위는 전혀 없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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