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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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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외국인이면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 부정입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이 씨가 이중국적자 신분이어서 과연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연세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 국적자면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인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또 “교육법 시행세칙에 부모도 모두 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자격 규정은 1991년 추가된 것”이라며 “1986년 이 씨가 입학할 당시엔 단순히 ‘외국인’이라고만 규정돼 있었던 만큼 부정입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까지 함께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였다. 더구나 이 씨는 초중고교 12년 과정 중 고교 3년을 포함해 11년간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줄곧 한국인으로 생활했던 것.
1986년 당시 적용되던 국적법 12조는 이중국적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비록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인 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외국인특별전형의 법 취지를 감안하면 이 씨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울대 교무처장을 지낸 백충현(白忠鉉·법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의 경우 상위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 학생 선발 등에 반영했다”며 “외국인특별전형의 경우 1991년 법 개정 이전에도 부모의 국적 확인은 물론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 순수 외국인들만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내부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기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991년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했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교육부가 국회 교육청소년위에 제출한 학사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49개 사립대가 852명을 부정입학시켜 교육부가 27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해임 또는 파면하고 75명을 징계 또는 경고하는 한편 53명을 의법 조치한 바 있다. 이때 연세대의 경우 1990년 이중국적자 2명을 외국인으로 인정해 입학을 허가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한편 당시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과장이었던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과 관련해 연세대측은 “학과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교수와 함께 면접에 참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점수를 매긴 정도였다”고 말했다.
| 이동주씨 외국인 특례입학 관련 논란 | |||
| 쟁점 | 연세대 | 교육부 | 타 대학 |
|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요건 | 1986년에는 본인 국적이 외국인이면 특례입학이 가능. 91년 교육부 시행령이 개정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됐다. | 특례입학이 도입된 1970년대 말부터 수험생이 외국인이면 가능. 이중국적자가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내부 기준이 있었다. | 도입 초기부터 순수 외국인만 가능했으며, 이중국적자는 제외됐음. 이로 인해 부모 국적은 물론 본인의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 |
| 특례입학 관련 학교 내부기준 존재 여부 |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아는 바 없다. | 분명히 학교 내부기준이 존재했다. | 1980년대 학교 내부 기준은 교육부 시행령보다 엄격했다.(고려대 관계자) |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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