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월 임시국회 거부땐 국보법 처리 불투명

  • 입력 2004년 12월 31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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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및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3개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가 30일 불발로 끝남에 따라 이 법안들의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31일까지 회기가 하루 더 연장돼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국보법 사립학교법 등의 국회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보법 개폐=30일 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비추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처리 시기는 다소 불투명해졌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소장강경파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보법 처리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보법 개폐문제는 새해 벽두부터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지 여부다.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재단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모두 내년 초에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이 문제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선거에 임박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쟁점 조항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전국 각지 사학재단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뒤로 물러설 경우 기존 지지자들로부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보선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딜정책 관련 법안=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재원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접점이 모색되고 있어서 3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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