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P 인하-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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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씩 낮췄다. 또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법인세법=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빚을 갖고 있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민사집행법=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한다. 그전까지는 무조건 급여의 절반까지를 압류할 수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현행 15%인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3%로 2%포인트 낮춘다. 최저한 세율은 기업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소기업에 대해 5∼15%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감면율을 10∼30%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금융지주회사법=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한다. 또 기업체가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고용’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농작물재해보험법=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크게 봤을 경우 민간보험사와 농협의 보험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해 위험을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해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이용보호법=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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