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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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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학술원 산하에 두고, 학술원 회장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위를 관장하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까지 모두 임명하게 되면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가 특정 정파의 뜻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진상규명위원 9명 전원을 임명하는 것은 야당의 진상규명위 구성권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복수정당제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소위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가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또 진상규명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한나라당 안은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 10년 이상 종사자 △전임교수 이상의 직 10년 이상 재직자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직 10년 이상 재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안은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양당은 자격요건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편 양당은 이날 열린우리당 안 2조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친일반민족행위’로 바꿔 구체적인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또 진상규명위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살리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열린우리당의 원안엔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삭제됐었다.
양당은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진상규명위의 구성 방식과 진상규명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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