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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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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없애더라도 형법상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해석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의 폐지안에는 내란목적단체를 규정할 때 ’폭동‘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북한이 비폭력 사상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또 ‘국보법은 평화통일의 장애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보법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선 “1991년 국보법 개정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박재완(朴宰完) 연구소 부소장은 “여러 법적 문제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다음주 초 연구소의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보고서 내용 중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보법 폐지는 절차적으로 헌법 위반 시비에 휩쓸릴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국민투표 부문은 여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논란을 경계했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박 요지 | |
| 구분 | 여의도연구소의 반박 요지 |
| 법 적용상의 문제 | ―북한을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 북한이 비폭력 사상전을 펼치면 여당 안에 명시된 ‘폭동’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 |
| 처벌 축소의 문제 |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경우만 처벌하고 이 단체와의 관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이럴 경우 북한을 드나들며 친북활동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음. |
| 헌법과의 문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게 헌법에 깔린 정신. 따라서 방어장치로 존재했던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헌법 정신 침해. |
| 경과조치 문제 |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안보 위해사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음. |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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