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硏, 국보법 폐지 문제점 지적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을 비판했다.

연구소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없애더라도 형법상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해석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의 폐지안에는 내란목적단체를 규정할 때 ’폭동‘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북한이 비폭력 사상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또 ‘국보법은 평화통일의 장애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보법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선 “1991년 국보법 개정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박재완(朴宰完) 연구소 부소장은 “여러 법적 문제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다음주 초 연구소의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보고서 내용 중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보법 폐지는 절차적으로 헌법 위반 시비에 휩쓸릴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국민투표 부문은 여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논란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박 요지
구분여의도연구소의 반박 요지
법 적용상의 문제―북한을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 북한이 비폭력 사상전을 펼치면 여당 안에 명시된 ‘폭동’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
처벌 축소의 문제―형법상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경우만 처벌하고 이 단체와의 관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이럴 경우 북한을 드나들며 친북활동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음.
헌법과의 문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게 헌법에 깔린 정신. 따라서 방어장치로 존재했던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헌법 정신 침해.
경과조치 문제―여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안보 위해사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음.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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