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피소 정동영·신기남 무혐의 결정

  • 입력 2004년 9월 2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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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4·15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경북 영주) 의원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도 장 의원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 장관과 신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에 대해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총선 직전인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던 정 장관 등이 "장 의원 측이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의 영주 방문 때 청중 동원 목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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