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국민의 개정의지는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

  • 입력 2004년 9월 1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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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0일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탄압한 악법"이라며, 전면 폐지가 된 이후에도 형법에조차 이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주장은 '일단 폐지 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이날 '국가보안법 형법에 이식하지 말라'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과정에서 지금은 이미 그 기능이 불가하다"며 "소수의 어처구니없는 사법부의 판단 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그래서 전 국민이 개정론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개정 의지는 사실상 폐지하자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또 "대표직을 걸고 극우의 명분을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명운을 도박에 걸었다"며 "한나라당이 수구의 오명을 씻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가보안법 부메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얻고 국가보안법의 악법조항을 다시 형법에 이식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또다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을 형법에 삽입하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폐지 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신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깨끗이 폐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홍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형법에 이식하지 말라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탄압한 악법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지금은 이미 그 기능이 불가하다는 것을 소수의 어처구니없는 사법부의 판단 외에 실효성을 가질수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토록 현혹되어 온 '안보' 논리에도 불구하고 개정론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며 국민의 개정의지는 사실상 폐지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대표직을 걸고 극우의 명분을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명운을 도박에 걸었다. 또다시 독재정권안보논리에 국민이 현혹된다면 모를까 한나라당이 수구의 오명을 씻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가보안법 부메랑으로 사라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얻고 국가보안법의 악법조항을 다시 형법에 이식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화해와 통일시대의 걸림돌이기에 폐지하려고 하면서 또다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을 형법에 삽입하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폐지 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해야 안보가 강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보가 불가능한가?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장단점을 수용, 극복하고 통일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시대에 정권안보용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형법에 옮겨놓으려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개혁'의 명분은 살리고 언제든지 악용할 소지는 남겨놓으려는 의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신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깨끗이 폐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정치공방으로 몰고가지 말라.

2004.9.10 대변인 홍승하

이재준 동아닷컴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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