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 청와대 상대 10억 손배소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42분


동아일보사는 청와대가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도 이전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일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당시 국내언론비서관(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도 포함됐다.

동아일보사는 이날 소장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평 및 토론은 얼마든지 허용돼야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과 기사 내용, 취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과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기사 취지를 곡해해 이를 근거로 언론을 비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또 “청와대 브리핑의 기사는 동아일보에 대한 증오와 비아냥, 악감정을 드러내는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며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음에도 정략적으로 공격 대상을 선택해 동아·조선일보만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7월 9일자 청와대 브리핑의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77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 행정수도 구상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논조를 거론하며 두 신문을 강하게 비난했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어 같은 달 14일자에서도 ‘당보(黨報)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에 대해 ‘표변(豹變)의 진수’ 등의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자체 확인 결과 청와대 브리핑의 두 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