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기간 100일內로 단축

  • 입력 2004년 8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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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인허가기간을 포함해 현재 평균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경우 드는 행정비용도 현재의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의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 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조성비(1만m²의 경우 1억원)를 면제하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m²(3000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6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7800건의 기존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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