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A국에 있는 교민 B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던 교민 5명이 최근 각각 벌금으로 약 235만원을 내고 본국으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3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은 탈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우리 공관과 교민들이 나서서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끝내 추방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들 5명은 가족 및 생활 기반이 남아 있는 A국에 재입국하는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 A국은 추방된 외국인에 대해 3년간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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