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불법광고물 9월 중 단속

  • 입력 2004년 8월 2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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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주택가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광고물은 △불법 음란 광고물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대리운전 안내 불법 현수막 등이다.

적발된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특히 음란성 광고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광고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그동안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등에 표기된 전화번호만으로는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게 어려워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인적사항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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