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내야 하는 택지개발 규모가 현재 100만m²에서 30만m²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00만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업자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부과되는 주민편익시설 비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같은 주민편익시설을 2억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상당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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