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인가증 반납 강행…건교부 “시행 변함없어”

  • 입력 2004년 7월 2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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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일정비율 만큼 임대주택을 섞어 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205개 재건축조합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건립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동대표 12명의 삭발식을 가졌다.

재건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의 의미로 재건축단지 내 임대주택을 강제로 건립하라고 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재건련은 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증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식을 가졌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현재 정부의 안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재건축조합원 가구당 1억2500만원 정도의 재산손실이 생긴다”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건교부는 이미 정해진 법률 개정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내고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면 즉시 수리해 해당 지자체에 넘겨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 임대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서울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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