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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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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김 사장이 가나무역에 고용된 이라크인 여자 변호사에게 협상 일체를 맡겼지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무장단체의 요구조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장단체로부터 김씨 석방을 위한 어떤 요구조건도 전달받지 않았다'는 김 사장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이라크인 변호사가 무장단체 측과 만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무장단체 측과 친분이 있는 이라크 고위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호·柳宣浩)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김씨 피랍 및 살해 과정과 △가나무역 김 사장의 구명협상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대응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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