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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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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친일진상규명법) 공동 발의자로서 대상을 소위(少尉)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상임중앙위원은 21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빼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관동군 소위로 임관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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