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언론에 보도된 이 두 종류의 정보에 대해 “일부는 기밀이고 일부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정보본부장은 모두 기밀이 아닌 ‘평문(平文)’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함정간 교신은 일반 어선들도 들을 수 있는 국제상선 공용 통신망을 통해 이뤄졌고 남북한 전화통지문도 보안 평가에서 ‘평문’으로 규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전화통지문의 경우 양측이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밀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또 남북 함정간 교신도 기밀은 아니더라도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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