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등 6개기관에 ‘수도이전 심판’ 관련 의견조회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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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등 6개 이해관계 기관에 대해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의견조회서를 보낸 기관은 노 대통령 외에 △국회 △건설교통부 △법무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서울시 등이다. 헌재는 15일 전원재판부 평의(評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일정과 구두변론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가하는 평의를 2주일에 1번씩 목요일에 연다. 각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평의요청서를 작성해 재판관들에게 배포한 뒤 재판관 협의를 통해 평의 일정을 정한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수도 이전 문제의 본질은 기본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 집행도 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해결해야 하며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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