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후보 선거운동 도운 서초구청장 고발

  • 입력 2004년 7월 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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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찬·朴燦)는 지난달 30일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초구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조 구청장이 4·15총선을 앞둔 3월 구청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 예상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B쇼핑 상가의 간판을 물청소해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서초구청측이 선관위의 경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선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박찬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사항을 단속하자 서초구청이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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