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워크숍에서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 이 정도 액수의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의 비서 이모씨는 “당시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개인에게 후원금으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서 “친한 의원들끼리는 서로의 후원회에 찾아가 품앗이 하듯 일정액수의 돈을 후원하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의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고 장 의원에게도 후원할 기회가 있으면 후원하고,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씨 부인의 교수 임용 로비와 관련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한번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그냥 전화 받고 (로비대상이)‘그러세요’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진정을 내고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싣고, 그게 무슨 기사거리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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