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의원 로비의혹]검찰, 張의원 소환조사 불가피할듯

  • 입력 2004년 7월 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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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장 의원 관련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풀어야 할 의혹=장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돈을 준 인사와 규모 △노란색 잠바 등 기부행위 여부와 규모 △대한약사회 특별성금의 성격과 사용처 △재산등록액의 차이(2487만원→5억800만원) 등이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 H씨 등 2명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100만원씩을 건넸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모든 후원금은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 의원은 또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이후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잠바를 돌렸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 역시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장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일단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본보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데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당내 인사들에게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열린우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 전망=장 의원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나 수위는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 의원이 H씨 등 2명에게 불법 자금 200만원을 건네고 노란색 잠바를 돌린 것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그 액수나 규모를 감안하면 그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거액을 건넸다든지, 더 큰 규모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검찰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장 의원 금품 로비를 둘러싼 첩보를 이미 상당부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폭과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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