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1급 신분보장 철폐 검토

  • 입력 2004년 7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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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부처의 1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118명이나 되는 외교통상부의 인사시스템이 대폭 수술된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尹聖植) 위원장은 외교부 고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부 혁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 각국 대사 등 12∼14등급(일반 부처의 1급) 공무원 118명에 대한 그동안의 ‘예우’가 사라진다.

외교부는 그동안 1급 이상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자동 퇴직하는 일반 부처와는 달리 1년간 대기발령을 하는 ‘대명(待命)퇴직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부혁신위는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차기 인사를 위한 대기 장소로 활용돼 온 외교안보연구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식적으로 보직을 받은 심의관은 1명이지만 내부적으로 2, 3명이 동일한 이름의 심의관으로 근무하는 일명 ‘가심(假審)제도’도 없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와 재외공관이 정원의 8%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정원이체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이 제도 때문에 현재 본부엔 고위직이 정원을 초과해 있고 재외공관은 하위직이 정원보다 많은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기피 업무인 영사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과 중동과 아프리카 등 특수언어권의 경우 외교 인력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은 상위직을 줄이고 실무 인력을 보강해 긴급한 외교 수요가 발생하면 재외공관의 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8월경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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