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公非處에 기소권 줘야”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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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8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공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소권을 갖는 공비처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과 대등하게 기소권을 갖는 공비처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수사기구의 광범위한 개혁을 전제로 기소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의 이 같은 견해는 16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여권 내 조율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비처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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