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도 AS” 정보통신부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04년 6월 1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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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원 업무에도 애프터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우체국 등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검사 인증 계약 등 모든 민원 업무에 대해 ‘민원 애프터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를 약속하는 ‘클린행정 서약제’도 함께 실시된다.

민원 애프터서비스제는 우편물 배송 이의신청, 정보통신기기 형식 승인 등의 민원 업무를 완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해당기관장 명의로 민원인에게 서신을 보내 불만과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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