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인터넷으로 처리…‘종이없는 재판’ 8월 시범실시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38분


인터넷으로 문서를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재판’이 8월 말 시험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종이 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재판이 실행되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을 직접 찾는 대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컴퓨터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가 전자문서로 전달되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이 신속해진다. 이에 따라 2.5개월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심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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