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 입항 규제”…중의원 상임위 법안 통과

  • 입력 2004년 6월 1일 18시 43분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이 1일 일본 중의원(하원에 해당)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 법안을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어 3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각이 특정국 선박 또는 특정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입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기 위해 대북 송금 제한을 허용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2월에 확정한 이래 대북 경제제재 법안 2탄인 셈이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은 1일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성의를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와 압력’이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임을 확인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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