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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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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금을 일부 전용했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미 전역한 점,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부대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 혐의 부분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서 청탁 없이 관행적으로 활동비를 지원받은 뒤 부대 회식비와 장병 격려금 등으로 썼기 때문에 대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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