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광진구의회가 재산세율 10% 감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광진구는 구의회를 열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산세율을 10% 낮추는 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재산세율에 대한 재조정 요구를 받았으나 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재산세율 10% 감면을 결정한 것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재산세 부과를 통지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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