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입주 기업도 최저임금제 적용

  •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55분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입주 기업에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월 50달러)를 적용키로 했다. 또 금강산관광지구 안의 은행 설립과 네온사인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지구의 노동 외화 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노동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내 기업은 남북한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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