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30 18:552004년 5월 3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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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지구의 노동 외화 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노동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내 기업은 남북한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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