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特監착수…상속증여 등 과세누락 단서포착

  •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47분


감사원은 27일 거액 재산가들에 대한 상속 증여세가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등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특정과제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실시한 거액재산가의 상속 증여세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30억원 이상 상속 증여세 부과 대상자 중 금융자산 조회가 누락되거나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날부터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여러 건의 탈세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세무당국이 금융자산 조회를 게을리 했거나 비상장주식 가치를 잘못 평가해 세금이 낮춰진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벤처기업 투자 등 첨단 기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국세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01∼2003년 상속 증여세 부과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재산가들로, 이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소비 수준이 높은 음성 탈루소득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및 유흥업종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 감사는 7월 2일까지 실시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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