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통일연대 간부 징역4년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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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24일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39)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대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반국가단체”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의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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