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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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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에서 4·15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명함 8000∼1만여장을 지역구 아파트 단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최 당선자는 선거 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을 미화한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초등학교 동창이 당내 경선 직후 이 당선자의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과 관련해 제3자에 의한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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