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軍 '검찰단' 창설 추진

  • 입력 2004년 5월 17일 00시 50분


최근 군 장성들에 대한 비리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부 산하에만 있는 검찰단을 육해공군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검찰부 조직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비리적발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그동안 전역처리로 무마됐던 비리의혹 장성들에 대한 군내 사법처리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재판장을 맡는 지휘관들이 비리 부하에 대한 군사법원의 형량 판결을 멋대로 깎아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의 경우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감형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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