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憲裁결정은 유죄인정-정상참작"

  • 입력 2004년 5월 14일 13시 56분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은 14일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죄는 인정하되 정상은 참작한다는 결정인데, 과연 헌재가 정상 참작의 권한이 있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유죄인정-정상참작]의 憲裁 결정을 보고'란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공개했다.

그가 인용한 주장들에 따르면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그것으로써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중대성에 대해서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면 국회의 의결이 갖는 무게는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는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몇 가지 쟁점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졌다"면서 "사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위법이니 쿠데타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부당한 것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이 정도의 헌법위반으로는 직접선거로써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 결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최대의 쟁점은 이 '정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盧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盧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에 불복 자세를 보인 것은 국헌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탄핵 재판이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한 점의 의혹이나 의문도 갖지 않아야 한다"며 "소수의견과 재판관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결정은 여러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의 탄핵 관련 글 全文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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