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1 헌재 하루종일 분주

  • 입력 2004년 5월 1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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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벌이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분위기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마지막 재판관 전체 평의(評議)를 열고 이 사건의 최종 결정문 확정 작업을 벌였다. 또 주문(主文)과 의견제시 순서 등 재판정에서의 선고 방식과 소수 의견 공개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막바지 의견을 조율했다.

선고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 개요를 먼저 읽고 나머지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결정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날 평소보다 30분 이상 빠른 오전 8시반을 전후해 출근하면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는 등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다. 윤 소장은 특히 아침 출근길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도 출근길에 "바빠서 일찍 나왔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주 재판관은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다"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선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결정문을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선고 당일 보안과 경비, 생방송 진행과 일반인 방청석 배부 등 실무적인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특히 재판관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물 내부 경비 및 숙직 근무 인력을 늘리고 보안 시설을 재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도 헌재 청사 주변 경비인력을 기존 2개 소대 60여명에서 2개 중대 200여명으로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고를 전후해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선고 당일 일반인들에게 배정된 방청석(60석) 당첨자들에게 14일 오전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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