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없어진다

  • 입력 2004년 5월 12일 14시 30분


코멘트
농어민들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있도록 정부가 기본 예금 금리 외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도입 28년 만에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이 상품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개원하는 제 17대 국회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저축 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재경부는 저축 상품에 법정장려금 형태로 추가 이자를 지원하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데다 다른 저축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만기 때까지 추가 이자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정부가 1976년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 만기가 3년"<5년으로 가입자가 월 10만"<12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이자는 기본 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 형태로 2.5%포인트의 이자가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 수신 규모는 2조원에 이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