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산세율 30%이하 감면”

  •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9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재산세율 감면과 관련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10일 구의회에 재산세율을 30%까지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초구도 행정자치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율만 2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소액 인상되는 반면 단독주택은 40%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재산세율을 30% 이하로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신무식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은 “아직 구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체 구의원 간담회에서 세율 인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공동주택만 재산세율을 20%까지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행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 자체적으로 단독과 공동주택 모두 재산세율을 2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황규태 서초구 세무1과장은 “재산세율을 20% 감면하면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은 재산세가 42.3% 오르고 단독주택은 오히려 10∼15% 떨어진다”며 “행자부가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균형 과세라고 하면 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양천구도 구청장이 재산세율 인하를 발의한 뒤 구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선 양천구 기획재정국장은 “행자부 안에 따르면 양천구 45평형 목동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3배 오른다”며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률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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