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당직 겸임 금지

  • 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59분


민주노동당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당직을 일절 맡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영길(權永吉) 대표와 천영세(千永世) 부대표, 노회찬(魯會燦) 사무총장, 단병호(段炳浩) 전 민노총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당선자는 이달 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당 지도부는 전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며 겸직 금지 대상 당직은 대표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 광역지부장, 지구당위원장 등이다. 10명의 의원 당선자는 의원단 대표 1명이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외에 사실상 모든 당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겸직 금지를 규정한 당 발전특별위원회의 원안에 대해 ‘대표에 한해 겸임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표결을 통해 156명 중 89명의 찬성으로 원안이 채택됐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권영길 체제’가 전면 교체되면 향후 당 노선은 노동 및 농민운동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민노당은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당 활동에 대해 중앙당의 지도에 따른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이념정당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도 ‘당 정체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될 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별도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의원단 대표, 노동 대표, 농민 대표 등 6명은 최고위원을 겸하며 나머지 7명의 최고위원은 연기명으로 선출된다.

이날 회의는 다른 정당행사와 달리 국민의례 대신 ‘민주노동열사를 위한 묵념’에 이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시작됐다. 회의장은 별도의 단상없이 당 지도부와 의원 당선자, 이수호(李秀浩) 민노총 위원장 등이 중앙위원 자격으로 회의장에 함께 섞여 앉아 눈길을 끌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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