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거주지 제한 규정’ 위헌소송

  • 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52분


6월 5일 치러질 전남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주지 제한 규정’에 묶여 출마를 못하게 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다. 15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낸 박찬주(朴燦柱) 변호사는 4일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상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6·5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시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그는 “박태영 전남지사의 사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일 60일 전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위헌 조항으로 든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3항. 이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60일간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남지사 보선 출마자는 4월 7일 이전에 전남도 관내에 주소를 두었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15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1996년 전남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8년을 거주한 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남구 출마를 위해 주소지를 광주로 옮겼다.

박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 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선에 뜻이 있었던 전 전남부지사 S씨, 전 농림부 장관 K씨, 전 행정자치부 차관 K씨 등 상당수 인사가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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